안성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적극행정 우수사례 마일리지 제도 운영

 안성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규제개선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파격적 보상이었던 것을 작지만 즉각적·상시적 보상으로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 기준에 따라 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의 점수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하여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 기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입상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적극행정 직장교육 참석 등이 있다.

보상은 적립 점수에 따라 3~10만원 상당 상품권, 포상휴가 1일 중 개인의 선호에 따라 부여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 더 나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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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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