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연이율 1%) 지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기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안성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이율 1%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경영, 생산유통, 농식품경영체)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 당 6천만원, 법인은 2억원 이내에서 연 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생산유통시설자금(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등)은 법인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1농가 당 1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사업신청 서류를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NH농협 안성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678-2526) 및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이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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