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유천상수원보호구역 45년 족쇄’ 해결 총력

평택시 남사산단 조성 통해 대체용수 15만톤 확보로 정수장 존치 불필요
시민들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안성시는 일방적 희생당했다, 평택시에 상생방안 강구” 촉구

 안성시는 지난 1979년 이후 45년간 평택 송탄·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개발이 금지되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시민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멈춰달라며 평택시에 여러 차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갈등이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상수원보호와 하류인 평택호의 수질악화를 막기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해 오다가 최근 용인시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내용이 담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성공적 조성과 상생 협력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맞손을 잡았다.

 안성시민들은 평택시의 이같은 이중적 형태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규탄에 나섰다. 안성시도 지난 5월 1일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날 부시장실에서 유태일 부시장을 비롯 최호섭 시의원, 교수진, 주민대표,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민·관·정 정책협의체 안성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상생협력 민·관·정 정책협의체 긴급 개최 요구 건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문 제출의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참석위원들은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인근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일시적 대응이 아닌 지속적인 대응과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했다.

 유태일 부시장은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나갈 것이며,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의도 순차적으로 추진,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안성시는 지난 45년간 송탄·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안성시 전체 면적 중 16%, 여의도 면적의 약 30배 면적으로 피해액만 12조에 이를 정도로 피해를 보고있다.

 안성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지난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래 2021년도에는 경기도, 환경부, 안성, 용인,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올 3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각종 회의를 열었다.

 안성시는 이를 통해 규제 해소를 위해 평택시 지방 상수도 실태조사 이행 촉구와 대체 용수 3만톤 확보를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해 6월, 민·관·정 실무협의회에서 ‘용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회의로 격상해 시장, 도지사 등 국가적으로 논의해야 바람직하다는 전향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안성시는 평택시와 상생협력으로 규제를 풀어내고자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종인저감사업,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하수재이용수 이용사업, 승두천 인공 습지조성 사업, 안성천 비점오염 완충 지류사업 등 5개 사업을 토대로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10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해제방안 강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평택시는 ‘용인 국가첨단산업단지 상생협약’을 통해 송탄 정수장을 폐쇄했다.

양 도·시간 협약에 따라 평택호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용수 15만톤을 확보했으며, 해수담수회, 정수장 건립으로 수원 다변화를 통한 비상급수 대책도 마련, 유천취수장 폐쇄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스스로 확인케 했다.

 다시 말해 평택시는 그동안 평택호 시설개선과 대체용수 1만5천톤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천취수장 폐쇄를 반대해 왔으므로 이번 결정으로 유천취수장 존치할 의미와 필요성이 상실했다.

 안성시는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시기가 이제 왔다고 보고 20만 안성시민과 함께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건의문을 평택시. 경기도, 환경부 등에 보내면서 이들 기관은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유천취수장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안성시의 이번 건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평택시에게 유천취수장 존치 이유가 사라 졌으니 즉시 수도권정비계획 변경에 유천정수장 폐쇄 반영 △경기도에게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며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신속히 개최, 실질적인 해제 방안 마련과 규제합리화를 위한 평택시의 지방상수원 실태조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와 함께 평택호 중점관리지수지 지정에 따른 수질개선 대책에 진위천 뿐만 아니라 안성천까지 포함되도록 환경부에 촉구할 것 △환경부 대상으로 평택시 대체용수 확대 공급 요청,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 시 유천취수장 폐쇄반영 및 수도법 개정(상수원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자체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요청 가능) 등 대책마련과 함께 경기도와 환경부에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실질적 책임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안성시민들은 “지난 45년간 송탄·유천취수장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았다”며 “이제 용인 남사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수질 문제가 해결됐지만 유천취수장 해제는 제외되어 여전히 안성시는 평택시의 수혜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을 치르며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지적하고 “안성시는 상생을 위해 평택 고덕 삼성전자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송전 선로와 변전소를 제공한 사실을 직시하고 이제 평택시는 상생을 위해 전향적인 사고와 용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양성면 5개리(난실리, 노곡리, 동항리, 이현리, 장서리), 원곡면 5개리(산하리, 성은리, 성주리, 지문리, 칠곡리) 등 18.79㎢ 568만평에 공장 설립 제한 승인지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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