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안성지사, 올 상반기 자문위원회 개최

공단 재정 누수 방지 위한 담배소송 응원 캠페인 전개
불법개설기관 근절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 적극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이경숙)가 29일 2024년 상반기 지사 자문위원회 회의 진행 후 ‘담배소송 응원과 특사경 제도 도입 캠페인’을 전개했다.

안성지사는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 △공단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 및 불법개설기관의 폐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공단 담배소송은 흡연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하여 추진되는 핵심사업으로 안성지사 자문위원들은 회의를 통하여 담배소송 추진배경과 진행경과를 듣고 흡연으로 인한 폐해 방지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단의 담배소송을 응원하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어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제도 도입 캠페인’도 추진했다.

안성지사는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공단 특사경 제도의 필요성 및 불법개설기관의 폐해 △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추진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등을 논의하였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사 또는 약사의 명의를 임대하여 불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통칭한다.

 안성지사 자문위원 8명은 “공단에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을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져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사경 제도에 지지의사를 강력히 표명했다.

 안성지사 이경숙 지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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