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유실,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 한 달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의무 대상으로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되며, 고양이의 경우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유실 방지를 위하여 동물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총 13개소로 (시내권)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이마트-쿨팻동물병원, 행복한동물병원, 안성동물의료센터, (동부권)일죽종합동물병원(서부권)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웰니스동물병원, 함께오래동물병원, 슬기로운동물병원, 한마음동물의료원, 다가온동물병원, 아프리카동물병원이다.
(문의 안성시 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 678-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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