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 운영

 안성시가 2024년 7월 1일 기준(1.1.~ 6.30.까지 토지·임야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으로 조사 산정한 3,41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2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것으로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토지 지번별 ㎡당 가격에 대해 지가열람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가열람기간 중 토지특성착오 및 종전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 가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접수받아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또한 이에 대해서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 678-2926)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