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도의원, 간호법 제정으로 ‘더 건강한 경기도’ 기대

제정된 간호법 통해 더 행복한 경기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24일, 대한간호협회에서 준비한 ‘간호법 제정 축하연’에 참석해 동료 간호사, 관계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간호사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준비된 이번 축하연에는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많은 여야 정치인이 함께 자리했다.

 이 밖에도 김원이, 김윤, 서영석(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미애(이하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간호법 제정 축하에 동참했다.

 제정된 간호법은 총 8장 47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법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1조)으로 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①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의사 지도 하에서의 진료 보조, ③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12조). PA간호사 요건(14조)과,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18조, 20조), ‘태움’으로 알려진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조항(27조)이 포함되었다. 또한, 정부가 간호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29조, 30조), 이를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1조)한다. 정부가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34조),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38조).

 황세주 의원은 “간호법 제정이 2005년에 처음 추진되었고, 이제 19년 만에 통과되었다. 대통령 거부권에도 포기하지 않고 법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동료 간호사들이 자랑스럽다”며, “법제정을 통해 50만 간호사의 권리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제정된 간호법 첫 내용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법 제1조)’으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간호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제정된 간호법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 더 행복한 경기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최호섭 시의회 운영위원장, 24번째 찾아가는 민원 신문고 개최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6일 금광면 하늘전망대 주차장에서 제24번째 ‘찾아가는 민원 신문고’를 개최했다. 이번 민원 신문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늘전망대의 실태를 점검하고, 방문객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갑작스러운 추위와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500여 명의 방문객이 하늘전망대를 찾았다. 평소 주말이면 2,000여 명이 찾는 인기 관광지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방문객 수가 줄어든 상황이었다. 행사에는 최호섭 운영위원장과 함께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정천식 부의장도 참석해 방문객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성남시에서 방문한 한 관광객은 “장애인 주차장에 쌓인 눈이 방치되어 얼음덩이로 변한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늘전망대 안내소 직원들의 불친절한 응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방문객들은 안내소에서 불편 사항을 호소하면 시청에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한 방문객이 화장실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묻자, 직원이 “국립공원 화장실에는 법적으로 따뜻한 물이 나오면 안 된다”고 답해 방문객을 당황케 했고, 또다른 방문객들은 안내소에 실제 정수기가 있지만 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