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2월 11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자에게는 농가단위로 13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는 감액률을 합산하여 지급액의 10%부터 최대100%까지 감액해 지급한다.
시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72명 (지급면적 8,300ha) 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176억 원을 지급했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소농직불금 지급액이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익직불금이 최근 폭설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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