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지 상·하수도요금 감면

지난해 12월분 사용량 전액 혜택

 안성시가 지난 2024년 11월 폭설로 인해 2024.12.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폭설피해지 상·하수도요금 1개월분에 대하여 2025년 1월 부과분 요금(2024.12월 사용량)을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상·하수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성시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하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특별재난 지역 피해 가구로 확정된 대상자 중 폭설 피해지 상·하수도 요금 수용가 795가구이다. 감면 범위는 폭설피해 복구에 사용한 물량인 2024년 12월 상·하수도 사용량을 전액이며, 지번 오류 및 공동주택 거주 등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확인 절차 후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상·하수도요금 감면 조치로 안성시가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함께 동참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성시는 주민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