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감면율 주거용 주택 수수료 100% 혜택

 안성시가 지난달 폭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성시에 따르면 감면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성시 전지역이며, 감면 기간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대상은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적용되며, 감면율은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인 경우 수수료가 100% 감면되고, 그 외의 토지 등인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지적측량 신청 시 시청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신청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접수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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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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