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3월 31일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에 대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유 전동킥보드 불법 주차 신고방’을 시범 운영한다. 신고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기반으로 개설되며,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보행 방해와 도시미관 저해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실시간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신고는 카카오톡에서 ‘안성시 공유 전동킥보드’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뒤, 발생 일시, 기기 업체명, QR코드, 위치, 신고 내용, 현장 사진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되며, 접수된 민원은 해당 업체에 실시간 전달돼 4시간 이내 조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