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 시작

소득기준 도입 및 대상 연령 변경

 안성시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사업을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공백으로 인해 친인척, 이웃 등이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대신 돌보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아닌 정식사업이 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주요 변경 사항은 △소득 기준 도입 △대상 아동 연령 변경이다. 그동안은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24~48개월 사이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하반기는 24~36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수당은 상반기와 동일하게 아동 수에 따라 월 30~6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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