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필름식 불량 번호판

안성시, 유상교체 전환

 안성시가 필름식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품질보증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불량 번호판에 대해 유상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국가상징(태극문양, KOR 문구, 홀로그램 등)이 적용된 필름식 번호판의 벗겨짐·들뜸 등 불량 사례에 대해 무상 교체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0년 7월 이후 발급된 번호판부터는 5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으로 전환된다.

 무상 교체 대상은 제작일 기준 5년 이내 안성시가 발급한 필름식 번호판으로, 벗겨짐·터짐·오염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경우 해당된다.

 번호판이 훼손돼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손상된 번호판을 제때 교체하는 것은 위·변조 예방은 물론, 야간 식별과 교통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야간 시인성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무상 교체 가능 기간 내 빠르게 점검하고 교체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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