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평택종합장사시설 관련, 평택시와 오산시간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몇차례 진행됐으며, 안성시가 요구한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20일 시의회 정례회 사회복지과 감사에서 평택시 종합장사시설과 관련한 안성시의 입장과 대응 전략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평택시는 지난 5월 20일 종합장사시설 부지로 진위면 은산1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20만㎡ 부지에 화장로 10기와 봉안당, 자연장지 등 7만기를 안장할 수 있는 시설로 건립키로 하고 2027년 설계 및 토지보상을 거쳐 2029년부터 본격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장사시설 유치 마을에는 50억원을 투입, 숙원사업을 진행하고 마을 주민에게 부대시설 운영권과 근로자 우선 채용권, 마을발전기금으로 화장 수익금의 5% 조성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은산1리와 2m여 마을 안길 사이에 있는 원곡면 산하리 마을에 대한 피해 문제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호섭 의원은 “총사업비 1,500억원 중 안성시 분담금이 약 300억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인근 산하리 주민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에 대해 평택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지적하고 “이는 산하리 주민이 보상에서 제외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으로 안성시가 주민권리를 대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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