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인명사고 발생업체 수의계약 배제

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 제정으로 수의계약 운영원칙 밝혀

 안성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계약 체계 확립을 위해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마련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 관급공사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업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끼친 업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소액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망자 1명당 1년간 소액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동시에 2명 이상 6명 미만 사망했을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다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보다 강화된 제재를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사고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사고가 재발한 경우 사망자 1명당 2년 동안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여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는 이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고려하고 특정업체에 소액수의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계약상대방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는 않지만,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에 ‘안성시 수의계약 운영 규정’을 제정하게 되었다”면서 “이를 계기로 시와 수의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고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시민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공개 모집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은 시민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명을 5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환경관리분과 1명으로 구성된다. 시민운영위원회는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기구다.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등 자치활동을 통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공단 시설물 이용 경험이 있는 안성시민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집 신청은 이메일 접수, 공단 기획예산팀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9:00~18:00)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인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하다. 또한, 시민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이번 모집에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 여성위원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월 초 공지되며, 선발된 운영위원은 2026년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분기별 정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