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안내

 안성시가 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25.1.1.~6.30.)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2,287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청 홈페이지, 시청 토지민원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우편제출하거나,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안성시는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 후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강광원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1, 2922, 2925, 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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