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4회)

▲각종 선거 때면 운영되는 선거부정감시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선거부정감시단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선거범죄의 속성상 그 적발이나 입증에 한계가 있어 단속인력의 확대와 국민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선거부정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부정감시요원이 현장 감시활동을 통해 조치한 위법행위는 총 373건으로 이는 전체 조치건수(1,587건)의 23.5%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선거부정감시단의 자격은 우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하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지난 10월 19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발대식을 마친 4,000여명의 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선거법위반행위 사전예방 및 안내활동,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감시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나 노동조합이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지요?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으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그리고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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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입장문
안성시의회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과 관련해,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관실 위원장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원들이 제출한 계수조정안이 접수된 상태라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삭감 규모와 세부 사업 내용, 각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양당과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협의에 나서 예산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즉각 시작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관실 위원장은 본예산 의결이 지연될 경우 안성시가 준예산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준예산 체제는 행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적 책임임을 강조하며, 안성시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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