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0회)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최·후원할 수 있는 행위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제외)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례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정당·후보자는 여론조사를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있어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안성동부권 시,도의원 예비후보 3인 공동 공약발표
(백승기, 조민훈, 반인숙 후보) 더불어민주당 안성 동부권 도,시의원 예비후보 백승기, 반인숙, 조민훈 3인이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공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같은 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협력과 높은 이행률 확보를 목표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 후보는 “동부권은 도의원과 시의원의 선거구가 일치하는 지역으로, 정책의 방향과 예산 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라며 각자 따로가 아닌 함께 책임지고 추진하는 ‘원팀 정치’를 통해 공약 이행력을 극대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공약은 △안성 철도시대 개막 프로젝트 추진 통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JTX)와 평택-부발선 철도망을 구축해 안성을 중부내륙교통 허브로 격상시키고 철도 유치는 당연히 국회의원 ,시장의 정치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도의원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미래차 첨단기술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와 미래차 산업을 양대 축으로 한 첨단기술 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안성캠퍼스와 서운면 현대차 배터리 캠퍼스를 중심으로, 연구·생산·인력 양성이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