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1회)

언론기관 및 단체가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하여 공표할 수 있나요?

 언론기관[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말함] 및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언론기관 등”이라 함)는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특정 후보자 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 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론기관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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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봉하마을 참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위원장 윤종군 국회의원)가 지난 21일,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종군 국회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백승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당원과 시민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이번 참배에는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유산을 미래세대가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참배단은 10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오전 7시 안성을 출발해, 오후 1시 봉하마을에서 공식 참배 일정을 진행했다. 헌화와 분향 등으로 진행된 참배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방명록에 “네 번째 민주정부, 네 번째 민주당 대통령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을 자랑스럽게 보고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 14주기부터 매년 수백 명의 당원과 시민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대선 승리 후 찾아뵐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안성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당원들의 열망을 다시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참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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