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1회)

언론기관 및 단체가 정당·입후보예정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하여 공표할 수 있나요?

 언론기관[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말함] 및 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이하 “언론기관 등”이라 함)는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특정 후보자 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와 후보자 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하여 비교평가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론기관등이 후보자 등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평가주체, 평가단 구성·운영, 평가지표·기준·방법 등 평가의 신뢰성·객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비교평가와 관련있는 자료 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단체는 지지하는 후보자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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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성동부권 시,도의원 예비후보 3인 공동 공약발표
(백승기, 조민훈, 반인숙 후보) 더불어민주당 안성 동부권 도,시의원 예비후보 백승기, 반인숙, 조민훈 3인이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공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같은 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협력과 높은 이행률 확보를 목표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 후보는 “동부권은 도의원과 시의원의 선거구가 일치하는 지역으로, 정책의 방향과 예산 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라며 각자 따로가 아닌 함께 책임지고 추진하는 ‘원팀 정치’를 통해 공약 이행력을 극대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공약은 △안성 철도시대 개막 프로젝트 추진 통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JTX)와 평택-부발선 철도망을 구축해 안성을 중부내륙교통 허브로 격상시키고 철도 유치는 당연히 국회의원 ,시장의 정치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도의원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미래차 첨단기술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와 미래차 산업을 양대 축으로 한 첨단기술 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안성캠퍼스와 서운면 현대차 배터리 캠퍼스를 중심으로, 연구·생산·인력 양성이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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