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2회)

시민단체가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정당후보자를 포함하여 단일후보자 선출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제8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원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당소속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반선거구민을 선거인단으로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지지할 단일후보자를 결정하거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후보자들이 TV토론, 인터넷 방송 토론, 인쇄물 배부, 합동 유세, 웹진 배포 등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선거사무소 이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나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 및「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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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성동부권 시,도의원 예비후보 3인 공동 공약발표
(백승기, 조민훈, 반인숙 후보) 더불어민주당 안성 동부권 도,시의원 예비후보 백승기, 반인숙, 조민훈 3인이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공약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같은 선거구를 기반으로 한 실질적 협력과 높은 이행률 확보를 목표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세 후보는 “동부권은 도의원과 시의원의 선거구가 일치하는 지역으로, 정책의 방향과 예산 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최적의 구조”라며 각자 따로가 아닌 함께 책임지고 추진하는 ‘원팀 정치’를 통해 공약 이행력을 극대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공동공약은 △안성 철도시대 개막 프로젝트 추진 통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JTX)와 평택-부발선 철도망을 구축해 안성을 중부내륙교통 허브로 격상시키고 철도 유치는 당연히 국회의원 ,시장의 정치적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도의원 그리고 시민들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미래차 첨단기술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와 미래차 산업을 양대 축으로 한 첨단기술 클러스터를 조성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안성캠퍼스와 서운면 현대차 배터리 캠퍼스를 중심으로, 연구·생산·인력 양성이 연계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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