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알아봅시다. (14회)

선거일 이전에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선거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방선거는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이므로 선거인은 주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번 제5회 지방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5월 14일입니다.

 5월 15일 이후에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옮긴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미 등록된 종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 대상자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 주세요?

 공직선거법(§247①)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5. 18.)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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