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 적극 도모

김학용 의원 ‘구제역 대책 추진’ 결실

이동제한지역 내 도축 정육 반출입 허용

내장 족발 등 축산 부산물 유통 가능

 김학용 국회의원이 구제역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부산물 유통업체와 음식업체를 위한 지원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구제역 발생지역 내에서 도축된 가축의 내장, 다리 등 부산물 유통 규제가 지난 13일 해제되어 부산물 가공업체 및 음식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구제역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330만 마리의 소·돼지가 살처분되면서 내장탕, 돼지족발 등 부산물을 파는 식당들은 물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내장, 염통, 머리고기 같은 부산물도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식당, 축산부산물 가공업체 등 관련 업종이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겪어야 했다.

 부산물 유통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도축된 정육은 예냉처리를 거치면 바이러스가 자연 사멸되는 반면 내장, 머리 등은 여전히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 때문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부산물에 대해 열처리를 통한 바이러스 사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하고 내장, 족발 등의 부산물을 즉각 유통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족발, 내장 등을 취급하는 부산물가공업체 및 식당업계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게 됐다.

 또한 김 의원은 이동제한지역 내에서 도축된 정육의 반출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안성 등 구제역이 지금도 진행 중인 지역의 경우 이동제한지역의 해제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동안 도축업계 및 축산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컸다.

 이에 김 의원은 이동제한지역 내에서 현행 정부 수매도축의 정육만 타 시·도로 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비정부 수매도축의 경우도 적절한 처리를 통해 반출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했고 김 의원의 요구대로 조만간 추진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방역에만 급급해 지역경제와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애로 사항을 살피지 못하고 있는데 부산물 유통업체와 음식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지역

더보기
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