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지역 내 도축 정육 반출입 허용
내장 족발 등 축산 부산물 유통 가능
김학용 국회의원이 구제역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축산부산물 유통업체와 음식업체를 위한 지원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구제역 발생지역 내에서 도축된 가축의 내장, 다리 등 부산물 유통 규제가 지난 13일 해제되어 부산물 가공업체 및 음식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구제역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330만 마리의 소·돼지가 살처분되면서 내장탕, 돼지족발 등 부산물을 파는 식당들은 물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내장, 염통, 머리고기 같은 부산물도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식당, 축산부산물 가공업체 등 관련 업종이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겪어야 했다.
부산물 유통이 허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도축된 정육은 예냉처리를 거치면 바이러스가 자연 사멸되는 반면 내장, 머리 등은 여전히 바이러스가 생존할 가능성이 있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 때문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부산물에 대해 열처리를 통한 바이러스 사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하고 내장, 족발 등의 부산물을 즉각 유통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족발, 내장 등을 취급하는 부산물가공업체 및 식당업계는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어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게 됐다.
또한 김 의원은 이동제한지역 내에서 도축된 정육의 반출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검토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안성 등 구제역이 지금도 진행 중인 지역의 경우 이동제한지역의 해제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동안 도축업계 및 축산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이 컸다.
이에 김 의원은 이동제한지역 내에서 현행 정부 수매도축의 정육만 타 시·도로 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비정부 수매도축의 경우도 적절한 처리를 통해 반출이 허용될 수 있도록 강력 건의했고 김 의원의 요구대로 조만간 추진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방역에만 급급해 지역경제와 축산농가의 현실적인 애로 사항을 살피지 못하고 있는데 부산물 유통업체와 음식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