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개시

24세 청년에 연 100만원 지급, 1분기 접수 시동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개시,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신호탄을 쐈다. 지급대상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정책으로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12~19951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달 20일부터 차례대로 지급된다.

 도는 올해 1~4분기에 걸쳐 175천 명(경기도 추산)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할 예정이다. 총 액수는 1753억 원(도비 70%, 군비 30%)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화폐 특성상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매년 비슷한 규모의 신청자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4년간 총 지급액수는 712억 원에 달한다.

 이번 정책은 농민소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 이재명표 기본소득 중 첫 번째로 현실화된 사안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량실업문제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시군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휴대폰 번호를 이용 인증한 후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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