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봄철 불법소각 특별단속 실시

논 밭둑 태우기‧공사현장 폐목재 소각, 과태료 100만원 부과

 안성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봄철, 국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소각 특별 단속을 5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새벽과 야간 시간대 주거지 인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봄철 논 밭 태우기, 농촌폐기물(깻대, 볏짚, 낙엽) 등의 소각, 공사현장 폐목재 소각 등을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종보 자원순환과장은 봄철 농번기, 공사현장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쓰레기 불법소각이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깨끗한 경기, 아름다운 안성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시민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공개 모집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은 시민운영위원회 운영위원 1명을 5일부터 1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환경관리분과 1명으로 구성된다. 시민운영위원회는 공단의 주요 정책과 현안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기구다.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등 자치활동을 통해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원 자격은 공단 시설물 이용 경험이 있는 안성시민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모집 신청은 이메일 접수, 공단 기획예산팀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9:00~18:00)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편 접수는 마감일인 1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신청서만 유효하다. 또한, 시민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이번 모집에서는 성별 균형을 고려해 여성위원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은 심사를 거쳐 2026년 1월 초 공지되며, 선발된 운영위원은 2026년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주요 활동으로는 분기별 정기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