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화물자동차·여객자동차·건설기계’ 밤샘주차 단속

적발 차량에 운행정지, 과징금·과태료 30만원 행정처분 단행

 안성시가 2일부터 불법 '밤샘 주차'한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최근 지정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안성시 내 도로변과 주택가 주변에 '밤샘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공해·소음은 물론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지정 차고지가 아닌 아파트 단지, 주택가 이면도로, 교통량이 많은 시가지와 도로변 및 민원다발지역에 주차한 화물자동차와 여객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여객자동차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시는 적발된 차량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원 이하 등), 건설기계 주기장 외의 주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과태료(30만원 이하 등)를 부과 또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 밤샘 주차를 피하고 등록된 지정차고지를 이용하기 바란다"면서 "차고지가 아닌 밤샘주차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통합돌봄 추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 필요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이슈포커스 제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기반이 마련된 가운데, 보고서는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분석 결과, 전체 참여자 1만9,259명 중 우선관리 대상자가 75.2%를 차지했으며, 이 중 장기요양 재가급여자가 52.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들은 80세 이상, 독거 비중이 높아 복합적인 돌봄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가급여자는 1인당 평균 4.2개의 서비스가 연계되는 등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만으로는 재가생활 유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재가 중심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병원 입원은 44%, 요양시설 입소는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기존 서비스의 부족분을 보완하는 지원을 기반으로 보장성 확대가 필요하며, 3~4등급까지 단계적 확대와 서비스 이용시간의 탄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