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부는 1년 3개월 여간 국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농협법 개정안을 4일 여야 합의로 통과 시켰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뼈대는 농협중앙회 아래 금융지주와 경제 지주를 세우는 신·경분리(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이 분리)이다.
그동안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이 중첩된 사업 구조방식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관리 되었던 유통 등 경제 사업을 분리, 활성화 해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경제 사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중앙회 및 농협 경제지주회사의 경제 사업 활성화 의무’ 조항을 신설했고, 이에 따라 중앙회와 경제지주회사로 매년 농산물 등의 원활한 판매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판매조직 확보에 대해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이익은 곧 농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농협은 조합원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팔아주는 경제 사업을 소흘히 한 채 우선 돈 되는 신용사업에 매달리는 형태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합원들 또한 수확된 농산물을 조합에 맡겨야 한다는 인식이 약해 중간 상인이 한푼이라도 더 준다 하면 곧 바로 출하처를 바꾸곤 했다.
개정법에는 경제 사업 자본금 배부와 관련해서는 경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경제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부칙을 명시해 최소 30%가 경제 사업 분야에 배분될 예정이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부족한 자본금이 필요할 경 우 이를 지원하고 이로 인해 다른 농업부문의 예산이 축소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감면하고 사업 분리 이후 사업을 영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회가 부담하는 세 수준보다 높지 않도록 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농협법 개정안을 처음부터 참여해 왔던 김학용 의원은 “과거 농협은 본연의 임무인 경제 사업보다 신용사업을 우선시하였으니 이제는 신경분리를 통해 경제사업활성화로 농민에게 보다 보탬이 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