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확보

생활법률 2

1. 소송에서의 승소여부는 증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원고(소를 제기하는 사람)가 원칙적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하여 증거로서 증명을 하여야,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가 법원에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이를 갚지 않고, 소송 진행 중에도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하는 경우를 상정합니다.

2. 갑은 을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증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당시 상황을 직접 본 병(증인), 차용증, 송금내역 등이 있습니다.

 갑이 증인인 병을 통하여 을에게 금 1,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려면 갑은 병을 증인으로 법원에 소환하여 판사 앞에서 증인신문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인 병이 갑과 가까운 사이일 경우 판사가 병의 증언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병의 증언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용증의 경우는 갑이 위 차용증을 을이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공증이나, 차용증의 필적이 을의 것이라는 사실이나, 차용증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날인된 도장이 을의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송금내역이 있는 경우는 통장 또는 은행에서 통장거래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3. 차용증의 필적이 을의 것이라는 사실은 필적감정을 통하여, 차용증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도장이 인감도장이라면 인감증명서를 통하여 증명합니다. 그러나 만일 날인된 도장이 막도장이라면 이는 사실상 증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4.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처음부터 다음과 같이 차용증을 받아 두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공증을 받는 방법 : 처음부터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아 두면 소송에서 법원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특히 공증인 사무소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약속어음 공증’등을 하면 재판 없이도 위 공증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도장 등을 받는 방법

공증이 어려워 도장을 받는 경우에는 되도록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며, 서면 안에 자필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적이 많아야 좋으므로 최소한 날짜,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을 자필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서면이 여러 장일 경우 간인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5. 서로 잘 아는 사이에는 위와 같이 공증은 물론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은행을 통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이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위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6. 따라서 첫째, 돈을 빌려줄 경우는 계좌이체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계좌이체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는 반드시 서면으로 증거를 만들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면 작성시 공증을 받아두거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라면 최소한 차용증은 상대방이 작성하게 하여 필적을 남겨놓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제3자가 있는 가운데 작성하시고, 원본은 항상 잘 간직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김 가람뫼

새얼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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