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안 할 땐 2백만 원 과태료
안성소방서(서장 이민원)는 오는 3월 24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영업주는 영업장내 피난안내도 비치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하 피난안내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난안내물을 설치토록 의무화되었으며 위반 시에는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난 안내물’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 시 주 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내물의 설치장소는 피난안내도의 경우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피난안내영상물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 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과 같이 영상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을 상영하기 전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 피난 안내물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피난 안내문을 기한 내에 반드시 비치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