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그동안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등 부작용이 있던 연접제한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3월 9일 개정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 사항을 보면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 제한을 받는 지역(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생략된다.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일정규모(녹지지역 1만㎡, 관리·농림 3만㎡, 자연환경보전 5천㎡)미만의 개발행위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포괄성 및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 자체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 융통성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