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당일 투표 할 수 없는 유권자는

4. 8∼12 부재자 신고하세요.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27일 실시하는 안성시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현재 19세이상(1992. 4. 28 이전 출생자)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4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부재자투표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거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부재자신고서 접수는 주민등록지 구··군청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412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여야 하고,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는 부재자투표용지에 후보자 1명을 선택하여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되, 투표일인 427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그리고,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보궐선거의 경우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만큼, 시기별매체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유권자는 투표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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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염종현 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3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위 활동을 격려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전국 공항소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6월 구성된 전국 광역의회 단위 위원회로, 이날 도의회를 찾아 3차 정기회를 열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등을 논의했다. 염종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천시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이다. 과거에는 극심한 소음 탓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주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목도한 바 있다”며 “공항소음과 관련 규제로 인한 피해는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조사와 데이터는 불충분하고, 현재의 법률과 지원 대책 또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또 우리 광역의회는 광역의회대로 각자의 경로에서 최적의 대책을 찾고, 현실에 불부합한 규정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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