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7일 실시하는 안성시의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현재 19세이상(1992. 4. 28 이전 출생자)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4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부재자신고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부재자투표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거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부재자신고서 접수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4월 12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여야 하고,
▶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는 부재자투표용지에 후보자 1명을 선택하여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되, 투표일인 4월 27일 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 그리고,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
▶ 한편, 선관위는 보궐선거의 경우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만큼, 시기별․매체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유권자는 투표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