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2차 재판 열려

이날 증인 신문, 1월 중 검사구형 후 2월께 1심 판결 끝낼 듯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국회의원에 대한 재판이 지난 14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평택지원에서 열렸다.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 심의로 두 번째 열린 이날 재판에는 이규민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2명과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명 등 3명이 증인 출석한 가운데 증인들의 신문 중심으로 진행됐다.

 재판은 이규민 국회의원이 사전에 공보물에 잘못 표기된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보물에 게제 했는지 여부와 고의성과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목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사건의 발달은 이규민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쟁자인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 했습니다’라는 내용을 책자형 선거공보물 10면에 적시한 혐의(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와 동법 251조의 후보자 비방) 등으로 기소됐다.

 김학용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법률안 내용은 2600cc 이상 오토바이의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이었는데 당시 이규민 국회의원 후보의 공보물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고속도로 등으로 잘못 표기 됐다는 것이다.

 오후 3시 40분까지 재판이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1월 6일 오후 2시에 재판을 속개해 증인 2명과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친 후 검사구형까지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국회일정상 재판기일 차질로 2월 15일 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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