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추진

 안성시가 정부방침에 따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인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오는 3월 31일까지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이번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지원 자격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원, 대리운전기사), 프리랜서 종사 가구, 무급휴직 종사자를 한시적으로 추가하고, 긴급복지 선정 기준을 완화 적용한 것으로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한다.

 한시적 완화기준을 적용한 긴급지원(국가긴급) 대상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2억원, 금융재산 1231만원 미만(4인 가구 기준)인 가구이며,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3억3900만원, 금융재산 1731만원(4인 가구 기준)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 된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678-2173~5),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해 관내 883가구, 1382명에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위기가정의 위기상황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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