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축분뇨 불법처리 엄중 단속한다

미신고 농경지 액비살포, 주요 하천 인근 축사 등 위법 발견 시 처벌 방침

 안성시가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유출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등 가축분뇨 관련 시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합동점검을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 366개소를 선정하여 시행하며, 주요 점검대상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 인근 축사, 무허가축사 적법화 행정조치 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가축분뇨 관련업체(재활용신고, 수집·운반업, 액비유통센터, 처리업 등), 상습 민원제기 지역의 가축분뇨 관련 시설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농경지 액비 살포 및 가축분뇨 불법 처리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안성시는 올해 1월 가축분뇨 관련 지도·단속 업무를 위해를 환경과에 환경지도2팀을 신설하여 운영 중이며, 연 초에 수립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 직원과 조를 이루어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합동점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통해 개선하고, 위법 사항 발견 시에는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서는 미부숙 퇴비 살포 금지, 주기적인 시설 청소 등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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