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허가 사후관리 나섰다

안성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안성시가 해빙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사태 및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간허가 준공을 받은 사업시행자의 영농실태를 점검하고 준공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자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개간 허가 사후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타목적으로 전용이 제한되는 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미만) 개간 준공을 승인받은 35필지(149,715㎡)로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지도하고 개간 허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개간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사후관리를 통해 토지이용도를 최대한 높여 종합적 영농체계를 유지하고,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시의 농업기반 행정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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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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