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행위 집중 단속

 안성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행위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1분기 주차 단속은 오는 31일 장애인전용구역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관내 아파트 및 공공시설 위주로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장애인주차구역 일부 침범 △구 표지 부착 △표지를 부착했으나 표지 전체 인식 불가 △장애인주차구역 이중주차 △장애인주차구역 물건 적치 △장애인주차구역 설치 미흡 등으로, 위반 시 불법주차의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장애인주차표지 위·변조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는 2019년 4,413건, 2020년 3,769건, 2021년 2,359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위반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교통이동 약자를 위해 지정된 구역인 만큼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홍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선 앞으로도 시민 공익 신고 및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처분을 강화하는 등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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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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