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열린 재판에서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상고에 대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관련 철도 유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하고, 그로부터 한 달여 전 취임 2주년을 맞아 530만원 상당의 떡 등을 1천398명의 시청 직원에게 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김 시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비서실장과 공무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이 내렸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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