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신청해야

 안성시가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73,133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1.6% 소폭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4월 30일부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 678-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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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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