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5월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며, 신고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위택스(www.wetax.go.kr)로 가능하고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ARS(1544-9944)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모두채움대상자란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하고, 안성시에서는 모두채움대상자에게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여 1:1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고지원대상자 이외의 납세자를 위해 자기작성창구(PC지원)를 마련하여 신고·납부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합동신고창구는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시청 본관 지하 공유회의실에서 운영되며, 작년까지 안성맞춤아트홀에서 운영되었던 합동신고창구 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혼동이 없도록 안내·홍보했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라며 “신고가 마감일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납부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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