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10월 31일까지 자동차 관련(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대표적인 지방세외수입으로 소중한 자주재원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납세태만으로 인한 체납이 심각하여, 안성시와 시민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재원이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안성시가 부과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기준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상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의무보험 미가입)가 개인 685건 1억 6,453만원, 법인 98건 4,039만원, 외국인 158건 5,672만원,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개인 418건 1억 5,801만원, 법인 79건 5,056만원, 외국인 35건 2,046만원으로 총 4억 9,067만원이다.
(문의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 678-5942)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