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4.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안성시가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분할·지목변경·합병 등의 사유가 발행한 토지 3,414필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6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부터 시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안성시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안성시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거나 시청 토지민원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식을 이용해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여부 재조사 및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자에 대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 지가조사 결정에 반영하고자 감정평가사의 현장검증 시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문의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678-2922)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최호섭 시의회 운영위원장, 24번째 찾아가는 민원 신문고 개최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6일 금광면 하늘전망대 주차장에서 제24번째 ‘찾아가는 민원 신문고’를 개최했다. 이번 민원 신문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하늘전망대의 실태를 점검하고, 방문객들의 불편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갑작스러운 추위와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500여 명의 방문객이 하늘전망대를 찾았다. 평소 주말이면 2,000여 명이 찾는 인기 관광지지만, 기상 악화로 인해 방문객 수가 줄어든 상황이었다. 행사에는 최호섭 운영위원장과 함께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정천식 부의장도 참석해 방문객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성남시에서 방문한 한 관광객은 “장애인 주차장에 쌓인 눈이 방치되어 얼음덩이로 변한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늘전망대 안내소 직원들의 불친절한 응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방문객들은 안내소에서 불편 사항을 호소하면 시청에 직접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한 방문객이 화장실에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묻자, 직원이 “국립공원 화장실에는 법적으로 따뜻한 물이 나오면 안 된다”고 답해 방문객을 당황케 했고, 또다른 방문객들은 안내소에 실제 정수기가 있지만 컵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