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된다

5인승 이상 차량도 소화기 비치 필수 홍보

 안성소방서(서장 신인철)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화물차 등에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어 중요성을 주지해왔었지만, 지난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구매 시 반드시 ‘자동차 겸용’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인철 서장은 "차량화재는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게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최호섭 시의원 “안성1동의 부활, ‘원도심 집중’이 안성시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안성의 역사적 뿌리이자 자부심의 상징인 안성1동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928년 건립된 현 안성1동 행정복지센터(구 안성군청)는 국가등록문화재 제709호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었지만, 그 이면에는 100년 된 비좁은 공간과 심각한 주차난을 견뎌온 주민들의 눈물겨운 희생이 있었습니다. ‘축소도시’ 안성의 생존 전략: 외곽 확장이 아닌 ‘중심지 강화’ 현재 안성시는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를 고민해야 하는 ‘축소도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개발축을 자꾸만 외곽으로 옮기는 것은 도시의 응집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진정한 도시 재생은 흩어진 행정 기능을 원도심으로 다시 집결시켜 ‘심장’을 강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성1동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안성3동(90억), 삼죽면(120억), 서운면(120억) 등 다른 지역은 속속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는데, 안성의 제일 중심인 1동 주민들만 100년 전 건물에 갇혀 차별을 받는 것은 지역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 특히 안성2동이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복합 청사를 건립한다는 소식은 1동 주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시의회와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