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드시 승소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보험급여팀장 손정만

 담배는 인류의 건강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를 ‘예방 가능한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많은 과학적 연구 결과가 흡연이 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등 중대한 질병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입중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담배회사는 오랜 세월 동안 흡연의 위험을 축소‧은폐하며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닌 공공의 정의를 실현하는 싸움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승소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 치료와 예방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입니다. 공단이 담배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단지 금전적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는 헌법적 책무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둘째, 건강보험 재정의 정당한 지킴이로서의 역할입니다. 국민 전체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일부 기업의 이익 추구로 인해 불필요하게 소진되는 재정을 되찾는 것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이자, 보험자의 책무입니다.

 셋째, 미래 세대 보호와 사회적 경각심 고취입니다. 담배소송에서의 승소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 이상으로, 사회 전반에 흡연의 폐해와 그 책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세대에게 담배의 위험성과 기업의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켜, 흡연 예방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의 판단은 교육보다도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가 됩니다.

 끝으로, 담배소승은 단순히 한 공공기관과 한 기업 간의 법적 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의와 책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담배소송에서의 승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만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