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범죄 예방

탐지 장비 추가 도입
탐지장비, 개인 등 누구나 무료로 대여 신청 가능

 안성시가 최근 증가하는 불법촬영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추가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구입한 장비는 전자파탐지기와 적외선 렌즈탐지기로 구성된 휴대용 장비로 디지털 불법카메라 주파수와 초소형 카메라 렌즈 등 탐색이 가능하며 전문적인 장비지만 사용법이 간단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안성시는 공공기관, 자영업자, 개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어, 5월 1일부터는 새로 마련된 신규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여 신청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여성다문화팀 (678-2274) 또는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는 탐지장비 대여사업 이외에도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및 시민감시단과의 합동점검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촬영 예방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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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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