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는 10월 31일 열린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근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과 예우 수준 향상을 위해 ‘독립유공자 예우 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성시는 기존 보훈명예수당에 더해, 독립유공자에게 월 50,000원의 예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박근배 의원은 “이번 개정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분들의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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