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안전 축산직접지불제 시행

농가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 지급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안성사무소(소장 김남용 이하 안성사무소)는 친환경 축산 실천농가의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을 위해 친환경 안전 축산직접지불제 신청을 오는 131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HACCP 지정받은 농가 중에서 친환경 축산 실천여부 등의 이해 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우의 경우 유기축산물은 마리당 17만원, 무항생제축산물은 65천원(육우는 한우의 50% 지원) 젖소(우유)는 유기축산물의 경우 50원 무항생제는 10원이다.

 이밖에도 유기 축산물을 기준으로 돼지의 경우 마리당 16천원, 육계는 마리당 200, 오리 마리당 400원 등 농가당 최대 2천만 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 축산물 등록증을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행사항 등을 점검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친환경 안전 축산직접지불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안성사무소(671-606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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