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 및 노후설계 정보 등을 가입자에게 신속 제공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의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접수받아 일제 등록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사 대상은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 및 사업자 포함)로 기간은 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이다.
참여방법은 평택지사로 신청하면 되는데
△연금수급자(659-0891 FAX 303-2243)
△지역·임의가입자(659-0892 FAX 303-2242)
△사업자 가입자는 (659-089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