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보험료 완납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아

- 체납보험료자진납부기간(2014년11월10일까지) 운영-

(전국)급여제한자149만명, 체납보험료1조8,378억원, 부당이득금2조7,146억원

(안성)급여제한자6천2백명, 체납보험료96억4천만원, 부당이득금105억2천만원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 한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 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받는다.

※부당이득금:체납자가 병·의 원 이용 시 발생하는 진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안성지사(지사장 유병석)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 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기간(’ 14. 8.1~11.10)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 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게 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원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되고, 일시불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24회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 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 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급여제한자가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받 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기간에 발생한진료비환수를면제해드립니다.

◈급여제한제도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할 경우 체납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혜택을 제한 하는제도입니다.

◈자진납부기간기간이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 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을 운영하여 이번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기간에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하여 정상급여로 인정받습니다.

⊙자진납부기간: 2014. 8. 1 ~ 11. 10(3개월)

※올해 7월 1일부터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임에 따라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고 병·의원 이용할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031- 8056-0240,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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