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서장 임정호)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 대상에 대해 100% 가입완료로 조기가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대상인 150㎡ 미만인 5개 업종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 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 업소는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된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보험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대상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가입 안내, 서한문과 문자메시지 발송, 지역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가입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성소방서 관계자는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홍보할 것” 이라며 “영업주 등 스스로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기 가입에 적극 동참해 줄 것” 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