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곧 가입하세요’

미가입 업소 최대 200만원 과태료

 안성소방서(서장 임정호)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유예 대상에 대해 100% 가입완료로 조기가입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 대상인 150㎡ 미만인 5개 업종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 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 업소는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된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보험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대상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가입 안내, 서한문과 문자메시지 발송, 지역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가입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성소방서 관계자는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홍보할 것” 이라며 “영업주 등 스스로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기 가입에 적극 동참해 줄 것” 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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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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