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지사장 이성주)는 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변동이 생길 경우 연금공단에 30일 이내로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수급권 변동발생시 제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의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급여지급이 일시중지(정지)되는 등 불편이 초래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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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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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금 수급자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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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사 항 |
사망
소득활동 종사 유무(노령, 유족)
재혼, 입양, 파양(유족)
장애상태 변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 |
사망
혼인, 이혼, 출생, 입양, 파양
장애상태 변동
생계유지 중단(상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 |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소득있는 업무 종사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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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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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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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
월액을 평균한 값(‘14. 기준금액 1,981,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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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 |
※ 소득 공제 전 기준 월 약284만원 |
- 출생연도별 신고대상 연령(기준 소득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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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년도 |
대상 연령 |
출생 년도 |
대상 연령 |
출생 년도 |
대상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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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년 이전 |
65세 미만 |
53년∼56년 |
66세 미만 |
57년∼60년 |
67세 미만 |
※ 53년생부터 연령별 상향 적용 |
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355 또는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031-659-0811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