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1기분 10억 9천여만 원 부과

 안성시는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8700만원을 부과하고 대상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부과기준일 20101231일 현재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 최종 소유자와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그리고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괄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1분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기는 331일까지로 납기일을 경과할 경우 5%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기내 납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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