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0억 8천 700만원을 부과하고 대상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소비·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부과기준일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최종 소유자와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부과한다.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그리고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괄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된 환경개선 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1분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기는 3월 31일까지로 납기일을 경과할 경우 5%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기내 납부를 촉구했다.